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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편 성명서
작성자 열린넷 작성일 2011-02-15 조회수 1079


 


성/명/서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편안 발표 즈음하여


 


 


 


지난해 복지부는 장애등급 재판정과 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발표해 장애계의 큰 반발을 일으켰다. 장애등급은 현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조에서 복지혜택 수급의 기준으로 작용해, 장애인의 생존권과 직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뇌병변장애의 경우 일상생활동작 가능 여부를 수치화 한 수정바텔지수를 판정 기준으로 적용함으로써 장애 등급이 하락하는 사례가 속출해 장애인의 삶을 또 한 번 흔들어 놨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해 장애계의 절실한 요구를 받아들여 2011년 4월 시행을 목표로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복지부가 이처럼 장애계의 목소를 받아들여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개정안을 재검토하고 수정 의지를 보여준 것은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다. 또한 장애등급 심사결과 기존보다 장애등급이 하락한 경우, 등급 결정전에 장애인당사자의 의견을 받아 복지전문가가 참여하는 심사회의에서 장애등급을 결정할 수 있는 <사전 의견진술 기회부여>제도와 필요시 심사위원회의에 장애인 당사자가 참여하는 대면심사제도도 환영할 만한 좋은 제도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수정안 역시, 눈 가리고 아옹 식의 전시행정에 불과하다는 대중의 비난을 면키는 어려울 것이다.


 


먼저 복지부는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수정에 앞서 간담회 등을 통해 장애계의 의견을 수렴했어야 했다. 기업의 경우 새로운 제품 출시나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철저한 시장조사가 선행된다. 복지관 등 사회복지기관 또한 서비스 제공과 프로그램 기획에 앞서 대상자 욕구조사와 실태조사를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국민을 대상으로 정부정책과 제도를 만드는 기관임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먼저 귀 기울이지 않았다. 국민의 목소리를 듣기에 앞서 정부의 기준과 정해진 예산에 맞춰 제도를 만들고 그 제도에 국민을 끼워 맞추는 격이다. 또한 이번 뇌병변장애등급판정기준 수정안은 현행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1급 기준인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텔지수가 24점 이하인 사람>에서 <보행과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에 전적으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하며 수정바텔지수가 32점 이하인 사람>과 같이 수정바텔지수를 6점에서 15점 가량 완화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는 이미 썩을 대로 썩은 고깃덩어리에 각종 화학요소를 섞어 신선하게 둔갑한 고깃덩어리와 같다. 실질적으로 장애등급 판정에 기준이 되는 수정바텔지수 조항을 살펴보면, 소변이나 대변이 마려운 것을 느낄 수 있는지의 여부가 있다. 뇌병변장애는 신경마비로 감각을 느낄 수 없는 척수장애와 다르다. 뇌병변장애인이 느끼는 감각적 느낌은 비장애인과 전혀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배뇨 감각을 판정 기준으로 내세워 감각을 느낄 수만 있으면 10점을 배정하고 있다. 정녕 복지부는 뇌병변장애의 장애특성조차 모르고 있단 말인가! 또한 휠체어를 이용해 스스로 이동할 수만 있어도 5점을 배정한다. 이는 복지부가 뇌병변장애인에게 휠체어는 신체의 일부와 같다는 보편적인 인식조차 갖고 있지 않은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복지부가 진정으로 현 뇌병변장애판정기준의 문제점과 의료적 잣대로 사람을 재단하는 비인권성을 인식한다면,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전시행정으로 장애인을 우롱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뿌리 깊이 박힌 근본적인 문제를 파헤치고 되짚어야 할 것이다.


·


 


 


2011. 2. 11.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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