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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F인증제(장애물없는 생활환경인증제)
작성자 열린넷 작성일 2010-02-11 조회수 657

BF(barrier-free) 인증제 (장애물없는 생활 환경 인증제)는


2008.7.1.5일 인증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최초로 본인증을 받은 곳은 대전광역시청사입니다.


 (하지만 실제 방문결과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


 


2009년 현재 예비인증은 7건이며


효나눔센터, 성북구청사, 양평군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문정도시개발사업, 동대문디자인프라자, 대전전국체전수영장, 횡성장애인복지관입니다.


 


 


여하튼 BF인증제는 서울에서 시작하여 시행하고 있지만 전국적인 실시이므로


부산시에서도 관심있게 보아야 할 사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인증제의 주무기관은 보건복지가족부, 국토해양부


인증기관: 한국장애인개발원, 한국토지공사


 


인증대상:


도시/구역인증: 도시 구역


개별시설인증: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인증종류는 본인증(준공단계) 예비인증(설계단계), 1,2,3등급


 


인증기준:


_건축물: 접근로, 승간기, 안내설비 등의 편의성과 안정성 등


_도시/구역: 시설간 연계성, 보행환경의 편의성과 안정성 등


 


인증수수료: 인증대상 및 인증종류에 따라 다름


건축물 본인증 403만원, 예비인증 28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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