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시설
*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수퍼마켓, 일용품등의소매점, 이용원, 일반목욕장, 동사무소(주민센터), 경찰관, 파출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 등
*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암마시술소 등
* 3. 문화 및 집회시설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 등),
집회장(예식장, 공회장, 회의장 등),
관람장(경마장, 자동차경주장 등),
전시장(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등).
동식물원(동물원, 식물원 수족관 등)
* 4. 종교시설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등
* 5. 판매시설도매시장, 소매시장, 상점 등
* 6. 의료시설
병원(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 7. 교육연구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제외)
학교(초등, 중등,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 등),
교육원(연수원 등),
도서관
* 8. 노유자시설
아동관련시설(영유아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 9. 수련시설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등),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 청소년야영장 등)
* 10. 운동시설
체육관, 운동장(육상, 구기, 볼링, 수영, 스케이트, 로울러스케이트, 승마, 사격, 궁도, 골프 등의 운동장)
* 11.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제외)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등
* 12. 숙박시설
일반숙박시설(호텔, 여관으로 객실수가 30실 이상),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 수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가족호텔, 휴양콘도미니엄 등)
* 13. 공장
물품의 제조, 가공(염색, 도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