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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차별
작성자 생각이 작성일 2010-04-26 조회수 3169

정신질환 관련 국가유공자 상이등급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제도를 민원인 중심으로 개선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환영할 일이나 정신질환과 같은 진행성 질환이라 하여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 상이등급을 재조정 받을 수 있게 하는 한시장애 판정제도는 자칫 잘못 적용하면 상이등급을 하향화하는 도구로 전락될 가능성이 있으며, 또 다른 민원을 불러일으킬 소지를 충분히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민원인 위주로 바뀌는 제도 입니까?

민원인인 그 당사자나 가족에게 부담과 힘이 들게 하는 것이 민원인의 위주로 바뀐다는 겁니까?

빤한 거짓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신적인 문제의 경우 상황에 따라 단기간의 호전으로 비추어 질수도 있는 문제로 가장 적절한 판정은 전역 당시의 군병원에서의 장기 입원에 의한 병상일지에 의한 장기 관찰에 의한 판정이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됩니다.

민원인 중심의 상이 등급 판정이라 하면, 이 질환의 특이성에 비추어 볼 때 가장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등급 판정은 전역 당시의 군 병원의 병상일지에 의한 등급 판정을 하여 현재의 상이 등급과 비교하여 지나치게 낮은 등급을 받으신 분들은 자동으로 등급을 상향시켜주셔야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공상 또는 전상으로 국가유공자가 되신 분들의 질환 원인이 군에서 발생했다는 것으로 이는 국가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에 해당되므로 그러합니다. 재차 말씀드리지만 현재의 질환상태를 강조한 나머지 병상일지에 준하는 장애 판정을 도외시하고 아주 낮은 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은 전역이 이루어질 그 당시의 군 병상일지에 준한 상향 판정으로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됩니다.

더 했다 덜 했다를 반복하는 이 질환의 특성상 최악의 상태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진정 민원인을 위하는 처사라 사료됩니다. 이후 병세가 더 좋지 않아져 현재의 질환이 악화되었을 시, 현재의 제도로도 재분류 신체검사를 신청 충분히 재판정 받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2∼3년마다 주기적으로 신체검사를 민원인의 요청 없이 통보에 의하여 피동적이며 반 강제적으로 또는 의무적이며,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것은 민원인 중심이며, 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행정 편의적이며, 한건 주의적으로 민원인의 눈에는 비추어질 수 있으며, 민원인에게 또 다른 상처를 남기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신검 대상자가 되는 당사자의 의견이나 요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상태로 실시한다!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큰 훼손을 가져오는 조치라 하겠습니다.

국가유공자 되시는 당사자나 그 가족의 입장에서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질환은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 또한 엄청나게 힘들게 만드는 질환입니다. 당사자나 가족이 장기적이고 꾸준한 노력에 의하여 최소한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노력과 의지마저도 등급 하향에 따른 우려로 오히려 방치내지 포기할 염려 또한 있음을 간과하지 마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하고 진정 민원인 위주로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으시면, 상기에서 언급했듯이 병세가 최악인 상태를 기준으로 등급 판정을 하심이 적절한 처사라 생각됩니다.

보훈과 관련 업무를 보시는 분, 또한 정책을 입안하시고 국민을 먼저 생각하시는 위정자 되시는 분을 비롯하여 모든 관계되시는 분들께서는 내 자식, 내 가족, 내 집안일이라 생각하시고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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